[속보] 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민주당 "엄중한 책임져야" / YTN

2022-12-11 10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필요성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네 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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